횡성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고용안정 도모

9개월 미만 단기 계약 관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026.03.23 09:10:0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