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부평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용부분 유지·관리와 안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개선사업’, 경비·미화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이다.
시설개선사업은 단지별 총공사비의 30~9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50~7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누리집(부평소식)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