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등록 2026.02.06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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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거주요건 완화·출생아 기준 지원·지원범위 확대로 출산가정 실질 지원 강화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대구 남구는 저출생 대응과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남구 인구정책종합서비스'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남구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2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남구는 202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며, 산모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요건 완화 △지원기준 변경 △지원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먼저, 거주요건을‘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 거주’에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 거주’로 완화한다. 출산 전후 이사나 전입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로 남구에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기준을‘산모당 50만원’에서 ‘출생아당 50만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출생아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확대되어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범위도 기존의 산후조리비, 산후진료·약제비 운동수강비에서 산후조리비, 산후진료·약제비, 산후건강관리비로 확대된다. 기존에 지원하던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후 회복을 위한 진료·약제비, 운동수강비 뿐만 아니라 산후 출장마사지, 산후 회복 관리 서비스 등 산모 회복을 돕는 건강관리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변경된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하고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에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조건 확인서류, 산후조리비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 산모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거주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신청방법 및 세부 지원항목 등은 남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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