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각종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범위 명확화 및 합동점검 실시 ▲긴급정비 체계와 비용부담 근거 마련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시민 신고제 도입 ▲기존 작업구 이전 및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맨홀 뚜껑 파손, 침하, 이탈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정비비용의 부과 기준과 기존 작업구의 이전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홍순철 의원은 “맨홀 등 작업구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설이지만,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