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병역명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관내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팔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