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파주시는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대비하여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중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 품목은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과 과일, 곡물, 나물류 등 제수용품 및 과일·축산물 꾸러미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관내 제조, 유통,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확인한다. 또한 파주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며 대상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위반이 있는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규정 수치 초과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