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간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타 시ㆍ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 공공기관 유치 전담 위원회 구성, ▲ 기반시설ㆍ임대료ㆍ이전 비용ㆍ이주 직원ㆍ유치 활동 지원 ▲ 현재 추진 중인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유치경쟁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제도 설계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경남의 유치 의지와 준비 수준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