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도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구민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