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5천만 원 부과고지

  • 등록 2025.12.16 13:31:05
크게보기

납부기한 12.31.까지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성주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0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이번 달 12일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 및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고지서 앞면에 보기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89, 2층(신안동)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