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영월군은 12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9,295대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총 14억 4천1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2025년 1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전광판 ▲ 현수막·포스터 ▲군 누리집 ▲SNS ▲4컷만화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선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 인터넷 지로 및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카카오 페이 앱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