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네받은 '통일교 선물' 중 샤넬 가방 2점을 김 여사가 받았다며 처음 인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보낸 명품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부인하며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성배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 씨를 통해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대 금품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