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배상책임보험 가입

  • 등록 2025.09.09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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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전 세계 보장, 최대 20억 원 한도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경주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경주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험은 2025년 8월 28일을 시작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보장 범위는 전 세계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총 보상금액은 1사고당 최대 20억 원 한도로, 주요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정보통신보안·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대응 비용 △방어비용 지급 △문서분실 사고(지자체 특약) 등이다.

 

김종대 경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행정안전국장)는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법률적·재정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 보호와 공공서비스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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