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오후 10시 42분쯤 귀가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없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