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강릉시 농정과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라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보건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는, 고용주는 폭염작업시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 체감온도 및 관련 조치사항 기록, 물·음료 상시 배치 등 고용 농가의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강릉시 농정과는 지난 7월 외국인 계절근로현장 일제 점검을 통하여 폭염 대비 현장 교육 및 관련 홍보물 배부 등을 마쳤으며, 폭염 관련 각종 대응 문자 등을 상시 발송하여, 고용주가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온·습도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주 기록일지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개정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폭염은 근로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상황이므로,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보건수칙 준수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