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3.12.06 17:07:06
크게보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기본차령 2년 연장...택시업계 경영부담 완화

 

뉴스펀치 임정용 기자 |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일산동·전하1동·전하2동)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추가 2년 연장을 허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대차 쏘나타 택시 생산 중단에 따른 택시업계 원가 상승,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악화에 처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10월 택시업계(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차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의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차령 4년에 검사기준 적합 시 기존 2년(1년+1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본차령 자체가 2년 더 늘어나 6년이 되면서 2년 연장까지 더해 총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