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 학대 가해자, 일정기간 사육 금지”

  • 등록 2025.05.21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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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 인구 1천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입양 전 기본소양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및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 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도 담겼다. 동물 진료비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외에도 농장·레저·실험동물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복지 개선안도 포함했다. 축종별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한다. 동물원·수족관은 생태적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은퇴한 구조견과 경주마 등 봉사·레저동물의 복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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