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밀양시는 16일 남밀양나들목에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안전 규칙을 중심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 임의 조작,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물 이탈 방지 규정 등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단속으로 적발된 위법 사항은 관할관청 및 경찰서로 통보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