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아산시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은 ‘CNI정책현장 제12호’에서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일부 대안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도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연구원은 “충남도 및 아산시를 비롯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단 등은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주민 피해 점검과 지원방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이러한 군사시설 관련 피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 과정들은 향후 도내·외 갈등예방·해결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산시 둔포면 지역에 거주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특히, 한·미연합사, 미육군협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미군·주민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민간 주도 협력프로그램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장 연구원은 “둔포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수한 정주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즐길 시설이나 프로그램,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단기적 피해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민·관·군 신뢰 기반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등 지속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