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29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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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부안군은 국ž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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