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조 단장은 지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