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 등록 2023.10.31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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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치 임정용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수질오염, 악취, 하수 막힘 등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제거 및 거름망 미설치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등 불법 사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수시설 처리비용 증가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불법 제품을 구매 및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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