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제공하여,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회성 또는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교육연수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에 근거하여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연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순옥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의원당선인이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