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관내 개인 소유 농지 등 약 3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사용현황을 대상으로 한다.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부과착오를 줄여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세율은 0.2%∼0.5%이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0.2%∼0.4%이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4%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은 0.07%이라는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실제로 농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 방법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분석한 후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실제 농지로 사용을 하지 않아 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실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지속적인 현황 관리와 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