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완료

  • 등록 2026.03.20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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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 '관내 첫 번째 성과' '조합직접설립'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6개월 만에 결실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대문구가 3월 20일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 구역은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인 27일 만에 모은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어 보다 빠른 사업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구비 50%와 시비 50%가 투입돼 조합설립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이 없었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 완료는 지난해 9월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6개월 만이고 조합 창립총회가 열린 2월 28일로부터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홍은15구역’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8만 7,976㎡을 재개발하는 사업지다.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해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었으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돼 서울시로부터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대상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홍제천·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친화, 영역별 특화 계획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4월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834가구, 용적률 241%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홍은15구역이 보여준 사업속도와 성과는 서대문구의 빈틈없는 공공지원과 주민분들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가 잘 조화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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