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 등록 2026.02.19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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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동원,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외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선거 관리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시도는 민주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이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고, 계획이 군사적 의미에서 치밀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에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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