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원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를 대상으로 한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3월 26일, 4월 27일, 5월 19일, 6월 23일, 8월 6일, 9월 18일, 10월 14일 등 총 7회 운영되며, 각 교육일마다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하루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진행된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