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2026년 3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의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